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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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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주ㆍ정차 전면 금지 시행

부서명
장전1동
전화번호
051-519-5282
작성자
유현주
작성일
2021-08-18
조회수
117
내용

  배   경: 민식이법 시행(‘20. 3 .25.)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ㆍ정차 관련 규제 강화

  개정내용 

   ▷「도로교통법」제32조, 제34조의2가 개정(’20.10. 20.개정, ’21.10. 21. 시행) 

   ▷ 어린이보호구역은 원칙적으로 주정차 금지장소로 지정

     - 예외적으로 시ㆍ도경찰청장이 허용한 곳에서는 주정차 가능

 

< 어린이보호구역 內 변경 규제 >

- (‘21.5.11.) 불법 주정차 과태료·범칙금 기존 2배 → 3배 인상, 도교법시행령 별표 7,10

- (‘21.7.13.) 노상주차장 폐지, 주차장법 제7조

 

자료관리 담당자

장전1동
유현주 (051-519-5282)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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