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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배 경: 민식이법 시행(‘20. 3 .25.)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ㆍ정차 관련 규제 강화
개정내용
▷「도로교통법」제32조, 제34조의2가 개정(’20.10. 20.개정, ’21.10. 21. 시행)
▷ 어린이보호구역은 원칙적으로 주정차 금지장소로 지정
- 예외적으로 시ㆍ도경찰청장이 허용한 곳에서는 주정차 가능
< 어린이보호구역 內 변경 규제 >
- (‘21.5.11.) 불법 주정차 과태료·범칙금 기존 2배 → 3배 인상, 도교법시행령 별표 7,10
- (‘21.7.13.) 노상주차장 폐지, 주차장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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