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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내용 :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갱신,변경,해제)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
- 시 행 일 : 2021년 6월 1일
- 신고지역 :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 신고대상 : 주거를 목적으로 한 주거용 건물 임대차 계약
- 신고금액 :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 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 신고방법 : 거래 당사자가 계약 체결일 30일 이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공동신고 또는 온라인(RTMS 홈페이지)으로 신고
▷ 과태료 : 미신고(지연 포함) 또는 거짓신고 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문 의 : 장전1동 행정복지센터 (☎ 519-5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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