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운영기간 : 연중 상시▹3월 집중신고기간 운영
❍ 신고대상 : 예산낭비 사례, 예산절감 제안, 수입증대 방안 등
❍ 처리절차
1) 신고·접수 :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팩스 및 전화 (사회통합과)
2) 검토 및 조사 :소관부서 지정, 낭비 여부 판단(사회통합과, 소관부서)
3) 결과통보 : 30일 이내 조사, 결과 통보 (소관부서)
4) 사후관리 : 사안별 예산똑띠 현장 확인, 예산낭비신고처리, 결과 카드관리(사회통합과, 예산똑띠)
❍ 인센티브 : 타당한 신고인 경우 심사 후 사례금 또는 격려금 지급
지출절약 또는 세입증대에 기여한 경우 예산성과금 지급
❍ 문 의 : 금정구청 기획감사실(☎519-4025)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