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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1. 1. 27.(수) ∼ 2. 26.(금) ▷ 1개월 간
※ 버팀목자금(정부) 집합금지/영업제한 확인서 발급 : 2021. 1. 25.(월) ~ 2. 19.(금)
❍ 지원대상 : 금정구 내 사업자등록된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 조치 업종
❍ 신청방법 : 5부제 시행(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 (온라인신청)구 홈페이지 부산형 플러스지원금 신청페이지(1. 27. ∼ 2. 26.)
- (방문 신청)구청 대강당 홀(2. 15. ∼ 2. 26.)
❍ 지원내용 : 집합금지 업종 100만원, 영업제한 업종 50만원(현금, 계좌입금)
❍ 지급절차 : 사업장 소재지 구 접수 및 심사 후 지급
❍ 문 의 : 금정구청 일자리경제과(☎519-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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