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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신고제 : 임대차 계약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 시행일자 : 2021. 6. 1.
- 대상지역 :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지역
- 신고대상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
- 신 고 자 :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신고(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 고 처 : 주택소재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신고
- 제재사항 : 미신고,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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