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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근거법령 :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시 행 일 : 11. 3.(금)부터 위반자 과태료 부과
❍내 용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행위
❍ 과 태 료 : 10만원 이하(마스크 미착용 당사자), 300만원 이하(시설 관리・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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