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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발급 대상 : 코로나 19 접종을 받고 증명 스티커 발급을 원하는 모든 사람
발급처: 읍면동 주민센터
발급절차 : 예방접종 후 스티커 발급을 원하는 경우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민센터를 방문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분증 중에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출입국관리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 등 카드 형태로 제작된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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