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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지원대상 : 21.6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 ※ 1인가구(연소득 5,800만원), 맞벌이가구(가구원수 +1명 추가 기준 적용)
❍ 지급규모 : 1인당 25만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 지급수단 : 신용‧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동백전 중 선택
❍ 대상자 조회 :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 요청 시 안내 바로가기
- 온라인 :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 (21.9.6.(월)~)
- 오프라인 : 주민센터 또는 카드사 연계 은행창구 (21.9.6.(월)~)
※ 요일제 적용 :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조회 요일 제한 :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 모두(오프라인 : 토‧일 불가)
※ 생년월일 끝자리 기준이 아님 /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기준도 아님
❍ 신청주체
- 본인 : 성인 개인별 신청·수령 /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수령
- 대리
* 신청자격: 지급대상자의 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필요서류: ①대리인 신분증, ②본인 위임장, ③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 ※단, 신청자격③이 신청시, 본인(지급대상자)의 신분증도 필요
❍ 신청방식: 주민센터 방문 (카드사 신청은 본인신청만 가능) ※ 예외적인 경우 대리요건 일부 완화(의사무능력, 폭력·학대 피해자 등)
❍ 이의신청
처리방식
- 접수: 국민신문고(온라인), 읍면동 주민센터(오프라인)에서 접수
- 심사: ①가구구성 관련은 지자체, ②소득(건보료) 관련은 건보공단에서 심사,
③복합민원은 지자체에서 가구조정 후 건보공단에서 건보료 조정
❍ 기 간 : ‘21.9.6.(월)~‘21.11.12.(금) ※ 이의신청 처리 : ~’21.12.3.(금)
❍ 지원금 사용
- 업 종 : 동백전 사용처*와 동일하게 사용
- 사용처 : https://국민지원금사용처.kr/
- 지 역 : 부산광역시 내 사용
- 기 한 : 2021. 12. 31.(금)까지
❍ 문의처 : 금정구 국민지원금 전담 콜센터 : 519-58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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