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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근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부산시 승용차 부제 지원 조례
❍ 참여대상 : 금정구에 등록된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운 휴 일 : 월∼금요일 중 참여자가 선택한 요일 07:00∼20:00
※ 토ㆍ일ㆍ공휴일ㆍ근로자의 날ㆍ수능일 제외, 연(1~12월) 4회까지 미준수 허용
❍ 신청절차
- 온라인(20일 이내) 홈페이지(http://green-drivin.busan.go.kr) 신청
▶ 전자인증표(RFID) 등기 수령 ▶ 홈페이지에 인증샷 게재(모바일인증) ▶ 거주지 읍면동 공무원 확인․승인
- 방 문(즉 시) 구․군 교통과, 읍면동 주민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신청
▶ 전자인증표(RFID) 차량 부착 ▶ 방문기관 공무원 승인
❍ 참여혜택 : 자동차세 10%, 공영주차장 50%, 주거지주차 20% 경감 등
※ 자동차세 경감(10%) 기간 연장 : 2020.12.31 -> 2023.12.31.까지 3년간 연장
❍ 문의전화 : 051) 519-5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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