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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및 방역수칙 조정 안내
○ 적용기간 : 10.18.(월) ~ 10.31.(일)
○ 특별방역수칙
-주기적 검사(2주 1회 이상) → 유흥시설 등 1그룹, (코인)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사업장내 모든 종사자 등(예방접종완료자는 제외)
*PCR검사 '음성' 확인자(2주 이내 음성확인서)만 시설(영업장)에서 근무 가능
※ 위 시설 외 요양병원(요양시설), 어선원 등 주기적 검사 별도 지침(고시)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실시
○ 사적모임 : 11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접종 미완료자는 최대 4명까지 허영)
* 예방접종 완료자=2회 접종이 필요한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다중이용시설
-유흥시설(유흥주점, 클럽,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코인)노래연습장, 목욕장업 : 22시~익일 05시까지 집합제한
-식당, 카페 : 24시~다음날 5시가지 포장, 배달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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