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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 대상 : 지방세 체납자
○ 기간 : 2021. 4. 1. 〜 6. 30.
○ 체납액 일제정리 주요내용
▷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및 체납처분 안내문 일제발송
▷ 부동산 · 자동차 압류 및 공매
▷ 금융자산(예금, 보험, 증권 등) 압류 및 추심
▷ 자동차 번호판 영치 ⇒ 주(야)간 상시 영치 실시
▷ 직장인 급여압류, 사업자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및 추심
▷ 관허사업 정지 및 취소, 공공기록(신용불량)등록-(500만원이상)
○ 문의
▷ 세무2과 체납정리팀(☎519-42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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