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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1.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관련 규제 강화 일환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전면금지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21. 10. 21.(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2. 아래 내용 및 붙임 자료 참고하셔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 련 근 거>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 방지를 위하여 일시 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략)
8. 시장 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신설) (시행일: 2021.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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