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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 행정명령 고시와 관련하여 식당·카페 등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를 포함하는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당초 2명에서 4명까지로 완화됨에 따라 예방접종증명서 발급방법 및 백신접종 인증방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포스터를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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