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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변경 시행(10.4~10.17) >
1. 기 간 : 2021. 10. 4.(월) 0시 ~ 10. 17(일) 24시
2. 변경내용
가. 결혼식 최대 199명까지 참석 가능
1) 식사제공 결혼식 : 최대 99명(기존 49명 + 접종완료자 50명)
2) 식사없는 결혼식 : 최대 199명(기존 99명 + 접종완료자 100명)
나. 돌잔치 최대 49명까지 참석 가능
-> 기존 16명 + 접종완료자 33명
* 3단계 주요 내용
가. 사적 모임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사적모임의 경우 예방접종 미완료자 최대 4명을 포함하여 8명까지 허용
나. 행사, 집회는 50명 이상금지
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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