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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기간 : 2021. 3. ~ 12.(신청은 10월까지 가능)
❍ 사업 대상 : 슬레이트 건축물 처리 지원 사업(주택 40동 : 예산소진시 까지)
- 무허가 주택의 경우 지방세과세증명(건물분) 등 본인소유 증명서류 제출, 무허가 건물 담당부서와 가능여부 협의
❍ 소요예산 : 3,440천원/동당(철거비만 지원)
- 지붕개량을 원할시 건축주가 별도 시행하여야 함
❍ 사업 주체 : 부산광역시 금정구
❍ 수탁 기관 : 부산환경공단 ▷면적조사 등
❍ 문 의 : 금정구 환경위생과 (519-4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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