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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교통유발부담금의 원활한 징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홍보하오니 많은 협조 바랍니다.
○ 납부기간 : 2021. 10. 16. ~ 10. 31.
○ 납부대상 : 2021. 7. 31.현재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
※ 공동소유 · 집합 건물 : 시설물 내 소유면적이 160제곱미터 이상인 자
○ 부과기간 : 2020. 8. 1. ~ 2021. 7. 31.(후불제)
○ 문 의 : 남구청 교통행정과 ☎ 051-607-45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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