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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안내>
1. 납부기간 : 2021. 10. 16. ~ 10. 31.
2. 납부대상 : 2021. 7. 31. 현재 교통의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중 각층 바닥면적(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1,000m2이상인 시설물 소유자
※ 공동시설물(집합건물)은 시설물 내 소유지분 총 면적이 160m2이상인 소유자
3. 부과기간 : 2020. 8. 1.~ 2021. 7. 31. (후불제)
4. 문의처 : 교통행정과 ☎607-4577, 4578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20% 경감부과합니다.
(국가·지자체 소유시설물 및 백화점·대형마트 시설물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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