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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추진개요
○ 게 양 일 : 2020. 10. 1.(금) / 10. 3.(일) / 10. 9.(토), 07:00~18:00
※ 가로기는 9. 30.(목) ~ 10. 9.(토) 게양
○ 게양대상 : 관공서, 각 가정, 건물, 주요 가로변 등
□ 게양시간
○ 매일 국기 게양하는 경우
-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평소대로 24시간 게양
- 각급 학교 및 군부대의 주 게양대: 평소대로 낮에만 게양
○ 국경일 등 당일에만 국기 게양 하는 경우(가정, 민간기업‧단체 등)
- 10.1.(금), 10.3.(일), 10.9.(토) 07:00 ~ 18:00까지 게양하되, 태극기는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에 따라 매일・24시간 게양 가능
◇ 심한 비‧바람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게양하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 시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게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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