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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운영기간: 연중 상시▹8~9월 하반기 집중신고기간 운영
❍ 신고대상: 예산낭비 사례, 예산절감 제안, 수입증대 방안 등
❍ 처리절차: 예산낭비신고 ⇨ 신고사례 접수 및 배정(부서, 담당자 지정) ⇨ 신고내용 검토(사실관계 파악 등) ⇨ 검토 결과 회신(접수 후 30일 이내)
❍ 인센티브: 타당한 신고인 경우 심사 후 사례금 또는 격려금 지급, 지출절약 또는 세입증대에 기여한 경우 예산성과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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