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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납 세 자 : 2021. 6. 1. 현재 과세대상 재산 소유자
○과세대상 : 토지, 주택 (연세액의 1/2)
○기 간 : 2021. 9. 16. ~ 9. 30.
○납부방법 : 금융기관, 인터넷(사이버지방세청), 납부전용(가상)계좌
ARS 전화납부(☎1544-1414), 스마트폰앱 등
○문 의 : 세무1과(☎ 220-4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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