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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 긴급복지지원사업 시행 안내
O 사업기간 : ‘21. 10. ~ 12.(한시 사업) * 사업 시행일: ’21. 10. 1.(금)
O 지원대상 : 법정 지원을 받지 못한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
O 선정기준
- (위기사유) 주 소득자의 실직, 폐업 등 생계 곤란한 사유 발생
- (소 득) 기준 중위소득 75%~100% 이하
- (재 산) 350백만원 이하
- (금 융) 10백만원 이하
O 지원내용 : 생계비(원칙1회, 최대3회)
O 지원액 - 1인 474,600원, 4인 1,266,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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