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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태풍 이후
○ 핵심 행동요령 : 태풍이 지나간 후에는 이웃들과 함께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등에 피해를 신고하여 보수·보강을 하도록 합니다.
○ 상세 행동요령
1. 가족과 지인의 안전 여부를 주위 사람들과 함께 확인합니다.
∙ 가족과 지인에게 연락하여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연락이 되지 않고 실종이 의심될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2. 태풍으로 인한 피해 여부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확인합니다.
∙ 대피 후 집으로 돌아온 경우 반드시 주택 등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출입합니다.
∙ 파손된 시설물(주택, 상하수도, 축대, 도로 등)은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신고합니다.
∙ 파손된 사유시설을 보수 또는 복구할 때에는 반드시 사진을 찍어 둡니다.
∙ 침수된 도로나 교량은 파손되었을 수 있으므로 건너지 않습니다.
∙ 하천 제방은 무너질 수 있으니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 고립된 지역에서는 무리하게 물을 건너지 말고, 119에 신고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3.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태풍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합니다.
∙ 물이 빠져나가고 있을 때에는 기름이나 동물 사체 등 오염된 경우가 많으므로 물에서 멀리 떨어져 있도록 합니다.
∙ 수돗물이나 저장되었던 식수는 오염 여부를 확인한 후에 사용합니다.
∙ 침수된 음식이나 재료는 식중독의 위험이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침수된 주택은 가스와 전기차단기가 내려가 있는지 확인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와 한국전기안전공사(1588-7500) 또는 전문가의 안전점검 후에 사용합니다.
∙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주택 등은 가스가 누출될 수 있으므로 창문을 열어 충분히 환기하고, 성냥불이나 라이터는 환기 전까지 사용하지 않습니다.
∙ 쓰러진 농작물은 일으켜 세우고, 침수된 논과 밭을 배수할 때에는 작물에 묻은 흙, 오물 등을 씻어내고 긴급 병해충 방제를 실시합니다.
○ 주요기관 연락처
1. 위기상황, 긴급상황 시 신고전화
∙ 재난신고 119, 범죄신고 112, 민원 상담 110
∙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044)205-1542~3
2. 행정안전부 국민행동요령, 임시주거실 등 안내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is.go.kr
∙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 http://www.safekorea.go.kr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안전디딤돌’
3. 유관기관 연락처 및 홈페이지
∙ 행정안전부 044)205-6366, http://www.mois.go.kr
∙ 기상청 02)2181-0900, http://www.kma.go.kr
∙ 고용노동부 044)202-7746, http://www.moel.go.kr
∙ 보건복지부 044)202-2652, http://www.mohw.go.kr
(질병관리청 043)719-7265, http://www.kdca.go.kr
∙ 농림축산식품부 044)201-1474, http://www.mafra.go.kr
∙ 농촌진흥청 1544-8572, http://www.rda.go.kr
∙ 해양수산부 044)200-5617, http://www.mof.go.kr
∙ 교육부 044)203-6355, http://www.moe.go.kr
○ 국민행동요령(태풍)
- 자주 물에 잠기는 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등의 위험한 곳은 피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외출을 하지 않고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기상상황을 확인합니다.
- 개울가, 하천변, 해안가 등 침수 위험지역은 급류에 휩쓸릴 수 있으니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 산과 계곡의 등산객은 계곡이나 비탈면 가까이 가지 않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 공사자재가 넘어질 수 있으니 공사장 근처에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 농촌에서는 논둑이나 물꼬의 점검을 위해 나가지 않습니다.
*출처 : 국민재난안전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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