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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영세납세자의 든든한 지원자 국선대리인 제도 안내(북부산세무서)
- 국선대리인 제도란?
▷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 세무대리인 선임없이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서
▷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법인납세자,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는 제외)
- 국선대리인은 누구?
▷ 국선대리인은 지식기부(무보수)에 참여한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를 말하며 각급 세무관서별로 위촉합니다.
▷ 국선대리인은 영세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법령검토?자문?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 국선대리인 신청 방법?
▷ 홈택스(PC) : 신청/제출 → 신청업무→ 불복(과적/이의/심사 등)신청
▷ 손택스(모바일 앱) : 신청/제출 → 불복청구 관련 민원신청 → 국선대리인 신청
※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문의 하세요(전화 126-3) / 북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실 051-310-6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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