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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 방역수칙강화
○ 적용기간 : 2021.9.6.(월) ~ 10.3.(일)
○ 특별방역수칙
- 주기적 검사(2주1회) ▷ 유흥시설 등 1그룹, (코인)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백화점·대형마트, 요양병원, 요양시설 사업장내 모든종사자 실시
※PCR검사 '음성'확인자(2주 이내 음성확인서)만 시설(영업장)에서 근무 가능
-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중단 ▷ 실외 노마스크, 인원산정(종교 모임 포함)·주기적 검사 등 인센티브 중단
-(사적모임) 5명이상 사적모임 금지
※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사적모임의 경우 예방접종미완료자 최대 4명을 포함하여 8명까지 허용
-(기타모임·행사) 행사·집회는 50명 이상 금지
-(다중이용시설) 유흥시설, 코인노래방,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22시~익일05시까지 운영제한
식당·카페 22시~익일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목욕장업 22시~익일5시까지 운영제한, 한증시설(사우나) 등 이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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