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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대상) ‘21.6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
※ 1인가구, 맞벌이가구 특례기준 적용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요청시 안내(요청 8.30.(월)~, 알림 9.5.(일)~)
-카드사 홈페이지·앱, 콜센터, 건강보험 홍페이지·앱 등에서 조회도 가능(9.6.(월)~)
❍ (지급금액) 1인당 25만원
❍ (신청기간) 2021. 9. 6.~ 10. 29. *사용기간 12. 31.한
시행 첫주는 요일제 운영(온라인 9.6. ~ 9.10., 오프라인 9.13. ~ 9.17.)
❍ (지급수단) 신용·체크카드, 동백전, 오륙도페이, 선불카드 중 선택
❍ (본인신청) 성인 개인별 신청·수령 / 미성년자 자녀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수령
(대리신청)
▷ 신청자격 :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 필요서류 : 대리인 신분증, 본인 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 신청방식 : 주민센터 방문(카드사 신청은 본인신청만 가능)
※ 예외적인 경우 대리요건 일부 완화(의사무능력. 폭력·학대 피해자 등)
❍ 문의처 코로나 상생 재난지원금 콜센터 ☎1533-2021
대연4동 행정복지센터 ☎ 051-607-6676, 6672, 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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