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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을 돕기 위해 유자녀(幼子女) 장학금(초,중,고)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사오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서는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 : 부산본부 안전사업처 이유나 대리(051-324-2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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