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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실내체육시설 종사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고 시 명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실내체육시설 종사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 처분기간 : 2021. 8. 25.(수)~ 계속
○ 처분대상 :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실내체육시설 종사자(무도장 포함)
○ 처분내용 : 실내체육시설 종사자(영업주 포함)는 주기적으로(2주마다 1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
○ 효력발생시점 : 고시 즉시 효력 발생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3호, 제81조제10호(벌칙)
○ 검사장소 : 16개 구․군 보건소, 임시 선별검사소*
*임시 선별검사소 현황
장 소 운영기간 운영시간
시청 등대광장 2021. 9. 30.(목)까지 09:00∼21:00
(소독시간 12:00∼13:00 미운영)
부산역 유라시아플랫폼 2021. 9. 30.(목)까지 10:00∼21:00
(소독시간 없이 운영)
해운대
(옛 해운대역 광장) 2021. 8. 31.(화)까지 15:00~21:00
(소독시간 없이 운영)
○ 검 사 비: 무료
○ 위반에 따른 벌칙 등
- 이 처분에 따르지 않는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0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처분의 위반으로 감염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붙임 : 실내체육시설 종사자 진단 검사 행정명령 고시(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3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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