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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개요
○ 근 거 : 「부산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16.9.21 제정)」제5조(국기의 게양일 등)
○ 게양대상 : 관공서, 가정, 민간기업·단체 등
○ 게 양 일
- 관공서, 공공기관 등 : 8. 29.(일) 07:00∼24:00까지
- 가정, 기업ㆍ단체 등 : 8. 29.(일) 07:00∼18:00까지
※ 게양·강하시각 : 3월∼10월 07:00∼18:00, 11월∼2월 07:00∼17:00
《 태극기 게양방법 》
- 조기(弔旗) 게양(깃봉에서 깃면의 세로길이 만큼 내려서 게양)
- 함께 게양하는 다른 기(기관기, 새마을기 등)도 조기 게양
- 가로기와 차량기는 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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