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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 행정명령 고시와 관련하여 식당·카페 등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를 포함하는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당초 2명에서 4명까지로 완화됨에 따라 예방접종증명서 발급방법 및 백신접종 인증방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예방접종완료자: 권고된 횟수대로 백신을 다 맞고 면역형성 기간인 14일이 경과된 사람)
○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방법
- 종이증명서 : 현 장: (무료)예방접종센터,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
(일부 유료)접종한 위탁의료기관
온라인: 예방접종도우미(nip.kdca.go.kr)/정부24(www.gov.kr)
- 전자증명서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앱(COOV) 설치 ⇒ 본인인증 후 발급
통합QR: QR체크인과 접종증명 동시 가능
⇒ 네이버, 카카오, 통신3사 인증(PASS) 및 토스 앱 /본인인증
-예방접종스티커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부착을 원하는 신분증* 부착 발급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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