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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개정(환경부훈령 제1462호, '20.8.24 개정 '20.12.25. 시행)에 따라 공동주택에서는 '20. 12. 25. 부터 투명 페트병을 합성수지 용기류(플라스틱)와 별도로 구분하여 배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파일 참조하셔서 올바른 분리배출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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