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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개요
1) 사업내용 :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한시긴급생계 지원
2) 신청기간 : 2020. 10. 12.(월) ~ 10. 30.(금) ※ 온라인신청 10.12.~10.30., 현장방문신청 10.19.~10.30.
3) 지원기준 : (소득)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재산)대도시6억원
(소득감소)코로나19 이후 소득 감소 25% 이상
4) 지원금액 :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이상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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