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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서3동]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 안내

부서명
서3동
전화번호
051-519-5142
작성자
김유리
작성일
2021-04-19
조회수
177
내용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임대차 신고제 개정안「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공포(‘20.8.18.)

❍ ‘21.6.1.부터 주택임대차계약(체결, 변경, 해제)시 계약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

❍ 신고의무 : 임대인+임차인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공동신고 (개업공인중개사 대리 신고 가능)

❍ 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 신고내용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 신고관청 : 동 행정복지센터

❍ 위반시 제재: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 ‘21.6.1.자 시행(’21.6.1. ~ ‘22.5.31.:1년 계도기간 운영) 

 

 

 

자료관리 담당자

서3동
김유리 (051-519-5142)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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