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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 중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신청 자격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 상: ’20. 8. 16.부터 ’21. 7. 6. 기간중 집합금지, 영업제한 및 매출 감소한 사업자 등록된 경영위기 소기업 ‧ 소상공인
○ 공통요건: ’21. 6. 30. 이전 개업 및 ’21. 7. 6.기준 영업중인 사업체
▷ 집합금지: 300~2,000만원/유흥‧단란‧노래연습장‧실내운동시설‧독서실‧학원 등
▷ 영업제한: 200~900만원/식당‧카페‧오락실‧숙박시설‧목욕탕 등
▷ 경영위기: 40~400만원/’19년 대비 ’20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업종(277개)에 속하면서 개별 사업체의 매출도 감소한 사업체/여행‧운수‧세탁업 등
□ 신청 및 지급방법
○ 신청기간: 2021. 8. 17. 08:00 ~ 2021. 11. (예정)
○ 신청방법: 인터넷 / 홈페이지(희망회복자금.kr)
▷ 관련문의: 콜센터(1899-8300), 온라인채팅상담(희망회복자금114.kr)
▷ 8. 17.~18. 홀짝제 운영(사업자번호 끝자리), 8.19. 이후 모두 신청
○ 신청대상
▷ 1차: 지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사업체 중 희망 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안내 문자 발송)
▷ 2차: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이 아니었으나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에 추가되거나 ’21.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또는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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