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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추진배경
► 임대차 신고제 개정안「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공포(’20.8.18.)
►‘21.6.1.부터 주택임대차계약(체결, 변경, 해제)시 계약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
❍ 주요내용
► (신고의무) 임대인+임차인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공동신고
(개업공인중개사 대리 신고 가능)
► (신고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 (신고내용)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 (신고관청)「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제5항에 의거
시·군·구청⇒(조례로 위임 허용) 동 행정복지센터
► (위반시 제재)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21.6.1.자 시행(’21.6.1. ~’22.5.31. : 1년 계도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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