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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1996. 6. 8. 이전 사업계획 승인된 공동주택(20세대 이상)
- 사업계획서 제출기한 내 입주민 동의서(2/3이상) 제출한 공동주택
❍ 보조금 지원
- 주차장 1면당 설치비(신청액)의 70% 또는 최대한도 120만원 이내 지원
- 공동주택별 보조금 총액은 최대 50백만원 이내 지원
※ 주차장 설치비 30% 또는 최대한도 초과금액은 공동주택 자부담
❍ 제출기한: 2021년 7월 23일(금)
❍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근거서류(견적서 등), 평면도(변경전후) 각 1부
❍ 제출방법: 방문 및 우편접수
❍ 접 수 처: 남구 건축과 공동주택관리지원팀(☎607-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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