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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법」 제86조와 관련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국민운동단체 임·직원, 이·통장 등 정치적 중립 의무자에 대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법」 제86조①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 적용 대상
○ 공무원, 공공기관과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
○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 국민운동단체(새마을회/자유총연맹/바르게살기협의회)의 상근 임‧직원 및 대표자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행위)
○ 소속직원,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 정당 또는 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발표하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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