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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오니, 등록대상동물 소유자는 빠짐없이 동물등록하여 향후 미등록·미신고 등에 따른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개요
❍ 추진목적 : 동물 미등록·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한 단속을 일시 중지하는 자진 신고 기간 한시적 운영을 통해 등록대상동물 소유자의 자발적 등록 유도
❍ 기 간 : 2021. 7. 19. ~ 9. 30.
❍ 등록대상 : 반려를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 등록장소 : 관내 동물병원(만박·가온·대신·길경진·대호 동물병원)
❍ 등록방법 :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장착(내·외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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