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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대상 : 입학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초등학교 최초입학 둘째이후 자녀가 있는 가정
❍ 신청기한 : 초등학교 입학일*∼’21. 12. 17.(금) (※ 당초 6월말 → 연장)
* 입 학 일 : 아동이 입학한 초등학교별 ‘2021학년도 초등학교 입학식’ 시행일
❍ 신청방법 : 입학일 기준 취학아동의 거주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 지급요건
- 보호자 1인(부 또는 모 등) 이상과 초등학교 취학 아동이 입학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함.(주민등록등본상 자녀순위에 따른 둘째이후 자녀)
- 입학축하금 신청인은 취학아동의 부모 등 보호자*만 가능
* 보호자: 친권자(부모 등) 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지급금액 : 자녀 1명당 20만원 1회 지급(소득 무관)
❍ 지급방법 : 신청인(보호자)의 통장계좌로 입금
- 지급요건 관련사항 확인 후 신청일의 다음 달 15일 이내 지급(지급일자 구‧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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