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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사유 : 최근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집단감염 사례나 확진자 발생이 급증하고 있어,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격상
○ 적용기간 : 2021.7.21.(수) 0시 ~ 2021.8.1.(일) 24시
○ 주요내용
-접종자 인센티브 중단 : 실외 노마스크, 인원산정(종교모임 포함) 제외, 주기적 검사 등
-모임, 행사 : 사적모임 5명 이상 금지(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이 모이는 경우 적용제외)
행사/집회 50명 이상 금지
-1그룹(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7.19~7.25. 집합금지
-2그룹 (코인)노래연습장 7.19.~7.25. 집합금지
식당, 카페(무인카페, 편의점, 포장마차 포함) 22시~다음날 5시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
*편의점 포장마차 : 매장 내 취식장소 및 야외테이블 제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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