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선거관여행위 금지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부서명
장림1동
전화번호
051-220-5272
작성자
정설아
작성일
2021-07-19
조회수
291
내용

 

 

「공직선거법」제86조와 관련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국민운동단체 임·직원, 이·통장 등 정치적 중립 의무자에 대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법」 제86조①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 적용 대상 

    ○ 공무원, 공공기관과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

    ○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 국민운동단체(새마을회/자유총연맹/바르게살기협의회)의 상근 임‧직원 및 대표자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행위)

    ○ 소속직원,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 정당 또는 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발표하는 행위 등

자료관리 담당자

장림1동
정설아 (051-220-5272)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