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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신고제 시행 안내

부서명
서대신1동
전화번호
051-240-6465
작성자
조은희
작성일
2021-07-01
조회수
124
첨부파일
내용


❑ 신고의무: 임대인+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의무자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있음


   ❍ 제출서류: 계약서 원본+신분증


 ❑ 신고대상: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차임(월세) 30만원 초과


   2021. 6. 1. 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임대차 계약을 미신고하거나 거짓 신고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신고관청


  ❍ 임대차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https://rtms.molit.go.kr 접속


 ❑ 시 행 일: 2021. 6. 1.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여 신고할 때는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봄


자료관리 담당자

서대신1동
조은희 (051-240-6465)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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