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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의무: 임대인+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의무자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있음
❍ 제출서류: 계약서 원본+신분증
❑ 신고대상: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차임(월세) 30만원 초과
❍2021. 6. 1. 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
❑ 신고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임대차 계약을 미신고하거나 거짓 신고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신고관청
❍ 임대차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https://rtms.molit.go.kr 접속
❑ 시 행 일: 2021. 6. 1.
※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여 신고할 때는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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