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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기 간: 2021.07.12.(월) 부터
○ 대 상: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산
가정의 부 또는 모로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출산하여 중구에 출생
신고를 한 가정
※ 「부산광역시 중구 임산부 및 태아지원 조례」 관련 21.5.13. 이후 출산 가정이 대상
○ 내 용: 산후조리비용 지원 50만원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문 의: 보건소 모자보건실 (☎ 600-4884, 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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