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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 진출 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으로 빈곤의 대물림 방지 및 건전한 사회인 육성 추진 목적
❍ 대 상 : 보호대상아동(만0∼18세미만) 및 기초생활수급아동(만12∼18세미만)
- 보호대상아동 :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장애인생활시설 등
-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 : 만12~17세*에 도달하는 연도에 신규 가입
❍ 지원내용 : 아동이 후원 등을 통해 일정금액 저축 시 해당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정부가 월 5만원* 내에서 1:1 매칭하여 적립(월 최대 50만원)
❍ 용 도 : 만기(18세) 후 특정 자립 용도에 한해 사용 가능(대학학자금ㆍ 기술자격ㆍ취업훈련비, 창업자금, 주거마련, 의료비, 결혼자금 지원 등)
❍ 신청서류: 디딤씨앗통장 신청서, 사용계획서 각1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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