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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1. 7. 8.(목) ~ 2021. 7. 14.(수)
❍ 주요내용 : (사적모임) 9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사적모임 적용 제외
- 동거가족 및 직계가족,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돌잔치, 회갑, 칠순연, 기제사의 경우 16명까지 가능
- 예방접종 완료자(2회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 또는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
* 2회 접종 백신의 경우 1차만 접종한 경우 사적모임 인원 선정에서 제외되지 않음
-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서 운동을 위해 모이는 경우
▷ 유흥시설(유흥주점, 클럽,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 0시~05시까지 운영 중단, 유흥시설 종사자는 2주마다 주기적 PCR검사실시(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 식당, 카페 등 : 00시-05시까지 포장배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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