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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가이드라인’ 안내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21.7.1.시행)】
○(1단계)위생관리 철저히 하면서 개인컵·다회용컵 등 다회용기를 사용하고,1회용품 사용 규제
○(2~3단계)다회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고객 요구 시에만 1회용품 제공 허용
○(4단계) 지자체장이 판단하여 '고객 요구 시 1회용품 제공 허용' 등 지역 상황에 맞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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