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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연중 상시
❍ 대 상: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 혹은 다자녀(2인 이상) 가구
※단, 조제분유의 지원은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혹은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
❍ 신청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또는 온라인(복지로)
❍ 지 급 액 : 지원유형별 상이
❍ 지급기간: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 지급방법: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3개월 단위로 바우처 지급)
❍ 문 의: 북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 309-7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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