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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부산광역시 시민방역추진단-12318(2021.6.24.)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252호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0199(2021.6.28.)
○ 市 시민방역추진단-12759(2021.6.30.)
2. 코로나19 유행상황의 안정적인 관리와 예방접종의 원활한 진행 및 시범적용 결과 등을 고려하여, 2주(7.1.~7.14.)간 이행기간을 두고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적용기간: 2021.7.1.(목) 0시 ~ 2021.7.14.(수) 24시
○ 주요내용
- (사적모임) 8명까지 허용
(사적모임 적용 제외)
① 동거가족 및 직계가족,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
② 돌잔치, 회갑·칠순연, 기제사의 경우 16명 까지 가능
(단, 돌잔치전문점에서 진행하는 돌잔치의 경우 돌잔치 전문점 방역수칙에 따름)
③ 예방접종 완료자(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 또는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
* 2회 접종 백신의 경우 1차만 접종한 경우 사적모임 인원 산정에서 제외되지 않음
➃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서 운동을 위해 모이는 경우
-(방역조치 강화) 유흥시설 종사자 선제적 PCR 검사(2주마다 1회)
-(마스크 착용) 1회 이상 예방접종하고 14일 경과한 사람은 다중이 밀집하지 않는 실외 활동 시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
▷ 우리시: 접종 무관 개장한 해수욕장, 5대 도심공원 마스크 착용 의무(행정명령 별도 고시)
붙임 : 변경고시 요약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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