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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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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안내

부서명
녹산동
전화번호
051-970-4625
작성자
박규리
작성일
2021-06-30
조회수
172
첨부파일
내용

1. 관련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83조

  나. 중앙방역대책본부-12912(2021.6.28.)호

  다. 市 시만방역추진단-12645(2021.6.29.)호

 

2.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4판)」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대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

    - 코로나19 예방접종자* 실외 활동 시 마스크 과태료 부과 대상 제외

     * 한 번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고 14일이 경과한 자

    - 의무착용 장소, 시간 및 기간을 추가 지정

      (부산시: 개장한 해수욕장, 도심공원* 마스크 착용 의무화)

 

  나. 시행예정일: 2021.7.1.(목)

 

 붙임: 부과기준 등 참고

 

 

자료관리 담당자

녹산동
박규리 (051-970-4625)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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