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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83조
나. 중앙방역대책본부-12912(2021.6.28.)호
다. 市 시만방역추진단-12645(2021.6.29.)호
2.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4판)」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대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
- 코로나19 예방접종자* 실외 활동 시 마스크 과태료 부과 대상 제외
* 한 번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고 14일이 경과한 자
- 의무착용 장소, 시간 및 기간을 추가 지정
(부산시: 개장한 해수욕장, 도심공원* 마스크 착용 의무화)
나. 시행예정일: 2021.7.1.(목)
붙임: 부과기준 등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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