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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시행 안내
❍ 시행일자: 2021. 6. 1.(화)
❍ 적용범위
- 금 액: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차임(월세) 30만 원 초과
- 계 약 일: 2021. 6. 1.(화) 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
- 대상건물: 주택 / 주거용 건축물
- 계약내용: 신규 / 갱신 계약
❍ 신고기한: 주택 임대차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방법
- 방문신고: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행정동 기준
- 온라인신고: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 구비서류: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신고서 등
❍ 문 의: (주택 소재지)동 행정복지센터(☎310-3065)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고객지원센터(☎1588-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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