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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안내》
❍ 내 용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 신고의무 :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신고
❍ 시 행 일 : 2021. 6. 1. 계약분부터 적용
❍ 신고방법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온라인
❍ 신고유형
▷ 신규·갱신신고 : 모든 신규계약 + 임대료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
※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갱신계약(묵시적 갱신 등)의 경우 신고의무 제외
▷ 변경신고 : 계약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중 임대료 변경 건
▷ 해제신고 : 계약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개시 전 해제 건
❍ 신고금액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
❍ 문 의 : 토지정보과(☎ 605-4786) / 주택임대차콜센터 ☎1588-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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