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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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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안내

부서명
초읍동
전화번호
051-605-6581
작성자
이상아
작성일
2021-06-27
조회수
166
내용

《2021년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안내》

  ❍ 내    용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 신고의무 :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신고

  ❍ 시 행 일 : 2021. 6. 1. 계약분부터 적용

  ❍ 신고방법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온라인

  ❍ 신고유형 

    ▷ 신규·갱신신고 : 모든 신규계약 + 임대료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

     ※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갱신계약(묵시적 갱신 등)의 경우 신고의무 제외

    ▷ 변경신고 : 계약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중 임대료 변경 건

    ▷ 해제신고 : 계약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개시 전 해제 건

  ❍ 신고금액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

  ❍ 문    의 : 토지정보과(☎ 605-4786) / 주택임대차콜센터 ☎1588-0149

자료관리 담당자

초읍동
이상아 (051-605-6581)
최근 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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